
항암제 개발, 그리고 자기 몸에의 실험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를 직접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항암제 개발 과정에서의 윤리적, 법적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개: 1심 유죄, 항소심 무죄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3-3부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하여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