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시작: 수도권 주택 시장,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수도권 주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주택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의 강화가 아닌,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어디가 포함되었나?이번 규제의 핵심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하여, 인천, 경기도의 주요 지역이 대상입니다. 특히, 인천 7개 구(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와 경기도 23개 시·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