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년 유효기간?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면 '영원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막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노예 협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협정의 실질적인 유효 기간이 영구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효 기간은 50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연장을 원할 경우 자동으로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웨스팅하우스가 파기를 원치 않는 한 협정이 영구적으로 효력을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한수원과 한전은 원전 수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술실시권 박탈과 이의 제기 불가, 불공정 조항의 실체협정 해지 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기술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