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지급 검토정부가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침에 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실업급여 확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 비자발적 실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65세 이전 직장에서 계속 일한 경우는 예외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며, 38개국 중 가장 높다. 정부는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진 현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