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의 판결, 무엇이 달랐나?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의 맥락과 피고인들의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죠. 앞서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이번 항소심 판결은 상당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왜 이처럼 다른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모 씨, 폭행 혐의와 감형의 배경우모 씨는 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