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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정년 연장 시대, 고용 안전망 확충 논의

뉴스룸 12322 2025. 8. 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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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지급 검토

정부가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침에 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실업급여 확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 비자발적 실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65세 이전 직장에서 계속 일한 경우는 예외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며, 38개국 중 가장 높다. 정부는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진 현실과 정년 연장 기조에 맞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노년층 고용이 활발한 만큼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이다.

 

 

 

 

논의 일정 및 국정과제 포함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년 및 실업급여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2027년부터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해 2028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정 부담과 해결 과제

다만 관건은 재정적인 부분이다. 노동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약 3000억원, 4년간 1조2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실업급여 지출은 2015년 5조5000억원에서 2023년 15조1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7조5000억원이 지급됐고, 최근 6개월 연속 월 1조원을 넘겼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20년 말 7조277억원에서 작년 말 8조8832억원으로 확대됐다가 실업급여 증가 등으로 올해 6월 7조8553억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65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실업급여까지 더해지면 이중 혜택이 될 수 있는 점도 숙제다.

 

 

 

 

향후 논의 방향

노동부는 "정년 연장 취지와 노년층 고용 현실을 고려하되, 고용보험 재정과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 검토해 제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내용 요약

정부의 정년 연장 정책에 발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2027년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국민연금과의 중복 혜택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노년층의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Q.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A.정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재정,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Q.실업급여 확대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A.2027년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2028년에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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