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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고교 입학, 갑질 논란… 학교는 '제재 불가', 학생들은 '혼란'

뉴스룸 12322 2025. 8. 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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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입학, 예상치 못한 갈등의 시작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하며 학교 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올해 3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이는 흔치 않은 경우였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입학이 허용되었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A씨의 '갑질' 논란

입학 초기, 학생회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A씨는 점차 학생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재학생들은 A씨가 자신을 ‘망고오빠’로 부르게 하거나, 싫다는 표현에도 말을 걸며 자작곡을 부르고, 여학생들 앞에서 춤을 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에게 '한자 수업' 요구… 학교 전체를 흔든 행동들

A씨는 교사에게 ‘한자로 수업하라’고 요구하거나, 급식 시간에 큰 소리로 ‘밥 맛있게 먹으라’고 반복해 외치는 등 교사들과의 갈등도 빚었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 맞춤법을 지켜달라는 학생을 ‘무례하다’며 신고하는 등, 한 학기 동안 무려 8명의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생님’ 호칭 요구… 학교 관계자의 증언

A씨는 자신이 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창문을 열어라’, ‘조용히 하라’고 지시하거나, 자신을 ‘학생님’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A씨의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A씨의 반박, “나는 피해자다”

하지만 A씨는 ‘사건반장’ 제작진에게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학폭 신고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 측면이 강했다”며, “학생들에게 시달림을 당해도 욕설 한마디 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의 갈등에 대해 “월권행사 안 했다. 증거 있느냐”며 반박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난감한 입장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학부모였을 때부터 학교와 교육청을 힘들게 했던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입학 전부터 우려가 있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재입학, 갈등과 혼란의 그림자

60대 남성의 고등학교 재입학으로 촉발된 갈등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었지만, 학교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고, 학생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인 학습자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A씨는 왜 학교폭력 신고를 한 건가요?

A.A씨는 자신을 향한 학생들의 행동이 괴롭힘이라고 느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완충 장치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학교는 A씨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나요?

A.현행법상 A씨의 행동을 제재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학교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Q.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A.제보자는 성인 학습자의 경우, 입학 전 또래 학우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성향인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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