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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아간 경찰의 거짓말: CCTV는 없었다

뉴스룸 12322 2025. 9. 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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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불안에 휩싸인 임신부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제보가 보도되었습니다. 사건은 한 임신부가 낮잠을 자던 중,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와 현관문 두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문 밖에는 형사를 자칭하는 남성이 있었고, 임신부는 불안감에 112에 신고했습니다.

 

 

 

 

다짜고짜 절도범 취급: 경찰의 무리한 수사

문을 연 임신부는 형사로부터 다짜고짜 절도범 취급을 받았습니다. 형사는 CCTV를 확인했다며, 임신부가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이는 해당 층에서 발생한 택배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임신부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거짓말과 은폐: CCTV는 없었다

억울함을 느낀 임신부가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 문제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건반장〉 제작진이 아파트 내부를 확인한 결과, 사건 현장을 찍을 수 있는 CCTV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CCTV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해명: 심문 기법?

경찰 측은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며,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층에 두 세대만 있으니 옆집이 범인일 것이라는 정황 증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상계단에 CCTV가 없어, 누구든 흔적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부적절한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

경찰의 주장은 정황 증거로 삼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측은 해당 형사의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오해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호소: 공권력 남용에 대한 실망

제보자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절차 무시에 큰 실망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와 청원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경찰의 거짓말과 임신부의 억울함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임신부가 절도범으로 몰린 사건. CCTV는 없었고, 경찰은 거짓말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 피해자는 2차 피해까지 겪으며 공권력 남용에 실망, 민원을 제기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찰은 왜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지목했나요?

A.해당 층에서 발생한 택배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임신부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CCTV를 봤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Q.경찰은 왜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숨겼나요?

A.경찰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형사가 심문 기법의 일환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Q.피해자는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A.임신부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웃들에게 오해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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