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지속되는 '노예 계약' 논란: 한수원-웨스팅하우스, 50년 유효기간의 진실
50년 유효기간?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면 '영원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막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노예 협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협정의 실질적인 유효 기간이 영구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효 기간은 50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연장을 원할 경우 자동으로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웨스팅하우스가 파기를 원치 않는 한 협정이 영구적으로 효력을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한수원과 한전은 원전 수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술실시권 박탈과 이의 제기 불가, 불공정 조항의 실체
협정 해지 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기술실시권)를 부여받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 이의나 분쟁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불공정한 조건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으로, 한수원과 한전의 협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쪽의 중대한 의무 위반 시 상대방은 협정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한수원·한전의 위반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협정을 종료할 경우, 기술실시권 관련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영구적 효력 주장, 숨겨진 배경
웨스팅하우스는 처음부터 협정의 영구적인 효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정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50년 유효기간은 이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추가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웨스팅하우스가 처음부터 한국 시장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확보하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독점과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 기회 박탈과 기술 종속, 뼈아픈 현실
웨스팅하우스는 일부 국가(체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에만 기술실시권을 허용하고, 북미 및 유럽 등 핵심 시장에서는 한수원·한전의 수주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기타 국가에 대한 기술실시권 부여 여부마저 웨스팅하우스가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은, 한국 원전 기술의 자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독자 기술 포기? 유럽 시장 철수, 그 배경은?
한수원과 한전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설정하는 데 동의한 것은, 그간 '독자 기술'을 강조하며 추진해왔던 대형 원전의 독자적인 수출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시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대형 원전 대신 소형모듈원전(SMR)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한국 원전 기술의 독자적인 성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의 비판, 징벌 계약의 그림자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계 원자력사에 전례 없는 기술권 종속 계약이 맺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기술권자에게 이견을 제기할 수 없고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은 '징벌' 계약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이번 협정이 한국의 원전 기술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핵심만 콕!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노예 협정'은 50년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의 의지에 따라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술실시권 박탈, 이의 제기 불가 등의 불공정 조항과 더불어, 한국 원전 기술의 독자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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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 왜 이렇게 불리하게 맺어졌나요?
A.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조급함과, 웨스팅하우스의 강력한 협상력, 그리고 한국 측의 기술 종속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Q.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은 어떤 손해를 보게 되나요?
A.원전 기술 자립의 어려움, 수출 경쟁력 약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료 지급 등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국가적인 기술 종속이라는 장기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Q.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A.협정 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재검토, 웨스팅하우스와의 재협상, 한국 원전 기술의 자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